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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까지 만날 수 있는 건가요?”…복잡한 ‘추석형 거리두기’ 총정리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됐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새로 적용되는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 4단계 지역사적모임6시 이전: 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 최대 6인 가능6시 이후: 2인 +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 최대 6인 가능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사적모임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 최대 8명 가능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추가 변경 사항은?운영 제한 시간 22시까지결혼식 식사 제공 없다면 최대 99인까지 허용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했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장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만 가능하다. ◇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9.17(금)~9.23(목) 가정 내 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 최대 8인 가능가정 밖 종전과 동일

9.13(월)~9.26(일)사전예약 시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면회 가능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이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은경 청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분석을 통해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늘리면 감염 위험이 1/4~1/3까지 감소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만남의 시간과 모임을 줄이고 실내에서 만날 때 적극적으로 환기를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