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제증명발급절차
1. 원무과 접수
2. 사본발급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3. 담당의 상담 및 동의
4. 발급수수료 수납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분증(본인 및 신청인),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지는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발급함)